
视记者 朱磊)
불리는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나온 첫 기각 사례다. 노동위원회가 하청 노조의 상급단체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별도 교섭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판단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.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택배노조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(CLS)의 전체 하청 노동자 집단에서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 집단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 달라며 낸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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